입소안내
입소 대상
노인장기요양보험 1~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
노인성 질환(치매,만성질환,중풍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
기타 사유(요양보험 등급이 없어도,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)로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입소 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번)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입소비용
2023년 (30일기준) |
장기요양등급 | 일반대상자(20%) | 감경대상자(12%) | 감경대상자(8%) | 기초수급자 |
1등급 | 835,500 | 639,300 | 541,200 | 무료 | |
2등급 |
800,040 | 618,020 | 527,010 | ||
3,4,5등급 | 774,720 | 602,830 | 516,880 |
비급여항목
항목 | 비용 (1일단가) | 서비스 내용 및 산출 근거 |
---|---|---|
식재료비 | 11,500 | 일반식(당뇨식,영양죽,경관식) 1식 3,300원*3식 / 간식 1,600원(2회) |
이미용 | 무료 | 자체진행 |
상급침실 | 2,000 | 1인실 |
4,000 | 2인실 |
입소서류
입소서류 | ※준비서류 |
* 등급관련서류 (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) | |
* 주민등록증 (어르신, 보호자) | |
* 입소용 건강진단서 (감염병 유무 확인된 1개월이내의 진단서) | |
* 처방전(복용약) | |
*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| |
* 코로나 검사결과지 | |
* 예방접종증명서 | |
* 전원연계기록지 (타시설에서 입소하시는 경우) | |
※ 준비물품 | |
* 속옷, 의류(1~2벌), 실내화, 전기면도기(남자어르신 일 경우), 평소 사용하시던 물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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